|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66 |
|---|---|
| 시행일자 | 2012-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REAR BUMPER BEAM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뒤쪽 범퍼의 구성요소로 차체에 bumper stay에 의해 장착되어 추돌시 충격완충을 통한 차체보호 및 운전자 보호하는 기능 수행 ㅇ 물품형태 - 열가소성수지인 폴리프로필렌과 Glass Fiber Mat를 결합한 판상형태의 복합소재를 가공하여 양단에 bumper stay를 부착할 수 있도록 4개의 홀가공이 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Oven 공정 → Press 성형 → Burr 제거 및 냉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10소호에는 “완충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추돌시 충격완충을 통한 차체보호 및 운전자 보호하는 기능 수행하는 뒤쪽 범퍼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완충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