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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71
시행일자 2012-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Luggage Board Ass’y ; 880mm*990mm*20mm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뒤쪽 트렁크에 조립되어 자동차 보조용품인 하부 보관물덮개 역할 및 상부에 적재되는 보관물이 함몰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기능 수행

ㅇ 물품형태
- 종이코어 양면을 폴리프로필렌과 Glass Fiber Mat를 결합한 판을 양면에 대고 바깥면에 부직포로 완전히 피복한 물품을 차량의 트렁크 사양에 맞게 프레스 성형

ㅇ 제조공정
- Oven 공정 → Press 성형 → Burr 제거 및 냉각 → 진동융착 부자재 조립 → PAD 부착 및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뒤쪽 트렁크에 조립되어 자동차 보조용품인 하부 보관물덮개 역할 및 상부에 적재되는 보관물이 함몰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기능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차체의 조립부속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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