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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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ENERGY ABSORBER FRT/ RR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앞 범퍼와 뒤 범퍼의 Beam과 Cover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 추돌시 충격완충을 통한 차체 및 운전자 보호기능 수행 ㅇ 제조공정 - 원재료(폴리프로필렌) 입고 → 성함(Bead에 2차 발포력 가하는 공정 → 성형(몰드로 제품의 형태를 형성하는 공정) → 건조(제품양생, 수분제거 및 안정화 작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708.10소호에는 “완충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추돌시 충격완충을 통한 차체보호 및 운전자 보호하는 기능 수행하는 뒤쪽 범퍼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완충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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