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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49
시행일자 2012-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3호(2019-01-14)
변경후 세번 8414.80-1000
품명 Clean bench; CB-130
물품설명 - 실험공간을 청정상태로 유지하여 시료를 보호하고 공기가 정화된 상태에서 각종 실험을 하기 위한 무균작업대로서, 청정작업이 필요한 배양실, 의학, 제약, 식품, 농업, 신소재 및 전자 산업용 등 다양하게 사용됨
- 본품 내부의 Prefilter를 통과한 외부공기가 팬을 통하여 유입 후 상부로 이동되고, HEPA filter를 거쳐 정밀하게 먼지 등이 여과되어 청정공기가 작업대에 공급됨
※ 본품 제원
Internal size : 1200x630x630(mm), Main filter : HEPA filter/0.3μm particle 99.97%, Prefilter : High efficiency nylon filter, Purity : Class 100, Type : Vertical flow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2)에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고,
-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그룹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형에 대해 “이 기체용의 여과기는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HEPA 필터를 이용하여 공기로부터 먼지 등을 여과하여 작업대로 공급함으로써 청정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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