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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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2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21.39-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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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lean bench; CB-130 | ||||
| 물품설명 |
- 실험공간을 청정상태로 유지하여 시료를 보호하고 공기가 정화된 상태에서 각종 실험을 하기 위한 무균작업대로서, 청정작업이 필요한 배양실, 의학, 제약, 식품, 농업, 신소재 및 전자 산업용 등 다양하게 사용됨
- 본품 내부의 Prefilter를 통과한 외부공기가 팬을 통하여 유입 후 상부로 이동되고, HEPA filter를 거쳐 정밀하게 먼지 등이 여과되어 청정공기가 작업대에 공급됨 ※ 본품 제원 Internal size : 1200x630x630(mm), Main filter : HEPA filter/0.3μm particle 99.97%, Prefilter : High efficiency nylon filter, Purity : Class 100, Type : Vertical 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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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2)에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고,
- 제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그룹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형에 대해 “이 기체용의 여과기는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HEPA 필터를 이용하여 공기로부터 먼지 등을 여과하여 작업대로 공급함으로써 청정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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