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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91
시행일자 2012-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품명 ㅇ 품명 : COVER SIDE LH(모델명 : 29130-25001)
물품설명 차량의 엔진룸 변속기 하부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변속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엔진룸 변속기 하부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변속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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