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22
시행일자 2012-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19-0000
품명 Frange; 25A*sch.40*61;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를 주조하여 직사각형(한변 112mm)으로 제조것으로 모서리에는 볼팅을 위한 4개의 구멍이 있으며, 한쪽에 L-엘보 및 파이프(길이 61mm)가 용접되어 있음
- 용도 : 연료유 탱크에 부착되어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는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관연결구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플랜지에 파이프가 일부 붙어 있는 형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은 기능, 가격 및 중량을 고려해 볼 때 플랜지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품은 철강제의 주조한 관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