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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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6.00-1000 |
| 품명 | Knock Down Beach-Hut(미조립 형태로 제시) |
| 물품설명 |
ㅇ 형상 및 구성요소
·외 관 : 평상형 원두막(됨) ·바닥(D) : 2400*2400mm, 대나무, 1개 ·기둥(B,C) : 3600mm, 대나무, 2set 4개 ·지붕(F) : 3600*3600mm, 야자종려 나뭇잎 ·조립방법 : 땅속에 고정 앵커를 박아 바닥에 4개의 모서리를 잡아주고 그 위에 대리석 받침돌을 얹어 기둥을 세운 후 바닥과 측면부를 볼트로 조립하고 지붕을 얹어 완성함. ㅇ 용도 및 기능 전원주택· 해변가· 카페· 골프장 등에 설치하여 식사나 휴식 등의 공간으로 활용. |
| 결정사유 |
- 당해물품은 대나무 등의 목질성을 가진 재료로 만든 제품이나 제44류 주1에서 제94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9406호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ed buildings)’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가옥이나 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 및 온실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며, 조립되지 아니한 완전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주(4)에는“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ed buildings)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공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건축법상 건축물(建築物)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함.(출처: 건축법 제2조) - 당해물품은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공되는 형태로 비나 눈 등을 피할 수 있는 덮개 구조의 지붕과 기둥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마루 구조로 된 조립식 건축물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목조식의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는 제9406.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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