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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19
시행일자 2012-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2000
품명 Ball bearings; D/BUSH BEARING ASSY; R.KOREA
물품설명 내경 12㎜인 볼베어링 외측으로 금속제 Outer ring과 Inner ring 사이에 가황한 고무제 링을 삽입한 물품으로 자동차 조향장치의 worm shaft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shaft를 지지하고 worm gear간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킴
결정사유 - 본 품은 볼베어링 외측으로 두 개의 금속제 링 사이에 가황한 고무제 링을 삽입한 물품으로 회전하는 샤프트를 지지하고 기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2.10호에는 "볼베어링"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볼베어링으로 전달된 진동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황한 고무링이 부착되며, 고무링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내외측으로 금속제 링으로 보강한 것인 바, 제8483호의 "볼베어링을 갖춘 베어링 하우징"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내경이 100㎜이하인 볼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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