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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43
시행일자 2012-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hift Lever Knob Assy, 00033654
물품설명 - 변속 레버용 손잡이로, 크게 레버를 조작하는 손잡이 부분(②,③,④)과 레버가 삽입되어 고정되는 부분(⑤,⑥)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L)조종장치’로 ‘기어 체인지 lever’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변속 레버가 삽입 및 고정되어 손쉽게 레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 부속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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