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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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TRAY FLOOR CONSOLE(모델명 : 84691-3Z000) |
| 물품설명 |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장착되는 CONSOLE BOX 내부에 장착되어 소형 물품 수납의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장착되는 CONSOLE BOX 내부에 장착되어 소형 물품 수납의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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