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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37
시행일자 2012-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28.71-2010
품명 ㅇ 품 명 : Main Board Ass'y
ㅇ 모 델 : STC04
물품설명 ㅇ 수신한 디지털 지상파와 디지털 위성신호를 디스플레이 장치(LCD, LED TV)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텔레비전 신호 수신기기(예: 위성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그룹에서는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 LCD 등)를 포함하지 아니한 텔레비전 방송(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수신기기가 포함되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고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모뎀을 갖춘 것도 있다. 이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또는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디지털 지상파와 디지털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기기로 영상표시장치를 포함하지 아니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28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28.71-201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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