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5 |
|---|---|
| 시행일자 | 2012-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418.69-2090 |
| 품명 |
ㅇ 품 명 : THERMOELECTRIC MODULES
ㅇ 모 델 : FHP1-24107S |
| 물품설명 |
ㅇ 본건 물품은 직류전류가 흐를 때 전자이동으로 열에너지의 확보 및 방출이 진행되고 이러한 확보 측과 방출 측을 교합배열로 한쪽 면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다른 한쪽 면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열전모듈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상호변환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
ㅇ 물품의 구조 및 구성요소별 기능 - 세라믹 기판 : 열전소자의 지지기판, 외부시스템과의 직접적 열전달 매체 - 열전소자 : P형과 N형 반도체가 순차적으로 교차된 형태로 실장 - 구리전극 : 전기에너지를 전달하여 주는 전극 - 리드선 : 열전소자에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 ㅇ 물품의 동작원리 - 물품에 장착된 P형, N형 반도체는 서로 전류의 흐름에 대해 역방향으로 열에너지를 이송하기에, P형과 N형을 직렬로 배열해 교대로 늘어놓으면 한 면으로는 흡열하고 반대 면에서 방열하게 되고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반전하게 됨 ㅇ 물품의 특징 - 소형, 경량화 : 기존의 컴프레서 개념과는 다른 소형의 크기 - 급속냉각 : 전원공급 후 급속한 냉각 - 정밀온도제어 : 공급전력량에 따른 정밀한 온도제어 - 동시발열냉각 : 극 전환 스위치의 부착만으로 냉각과 발열 - 내구성 : 전원의 차단이 없는 한 20만 시간의 내구성 - 저소음, 저진동 : 26db의 저소음, 저진동 - 환경친화성 :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음 ㅇ 본건물품이 장착되는 기기 - CCD 카메라(CCD냉각), 커피머신용 밀크 쿨러, 통신용 모듈(LD냉각), 에어컨, 가정용냉온장고, 냉온수기, 병원용 냉장고, 제어반 쿨러, 쌀 보냉고, 냉각 원심분리기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 “냉장고·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 조절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例 :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물(특정 선박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潛熱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집합체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형과 N형 반도체를 직렬로 배열해 교대로 늘어놓아 한 면으로는 흡열하고 반대 면에서 방열하게 한 열전모듈로 - 신청 물품이 흡열(냉장 또는 냉각)과 방열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나 장착되는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기기에서 냉장 또는 냉각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냉장·냉각기라 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418호의 용어), 통칙3(나) 및 6에 의거 제8418.6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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