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61 |
|---|---|
| 시행일자 | 2012-09-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18.90-908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저출력 심장충격기(모델:i-PAD NF1200) |
| 물품설명 |
- 본체와 심장충격기용 전극과 배터리팩, 적외선 통신 어댑터 등으로 구성
- 본체(최대 충격 에너지(200J±3J 또는 15%(50Ω 부하)), 배터리(12VDC, 4.2Ah), 패드(길이 150cm±5%, 표면적 110㎠±10%) - 의식불명, 호흡정지, 맥박저하 등의 증상을 가진 급성 심장마비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환자의 흉벽에 제세동기용 전극을 부착하고 이를 통해 심박리듬을 분석 후,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전기충격을 환자의 심장에 보냄으로서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여 정상의 심박리듬을 회복, 환자를 소생시키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특히‘전류의 작용으로 심장을 defibrillating하기 위한 심장 세동제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급성 심장마비 환자 등에게 전기충격을 줌으로서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여 정상의 심장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9018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서 특히‘심장 세동제거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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