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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29
시행일자 2012-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PLUG; R.KOREA
물품설명 사출 성형한 가황한 고무제의 원판상으로 자동차 차체 하부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소음을 방지함
결정사유 - 본 품은 자동차 차체 하부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 가황한 고무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 시일의 기능을 하는 가황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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