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29 |
|---|---|
| 시행일자 | 2012-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PLUG; R.KOREA |
| 물품설명 | 사출 성형한 가황한 고무제의 원판상으로 자동차 차체 하부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소음을 방지함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자동차 차체 하부의 불필요한 구멍을 막아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 가황한 고무제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이물질의 유입을 막는 시일의 기능을 하는 가황한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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