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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3
시행일자 2012-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9.11-0000
품명 Hoses of vulcanised rubber; AIR INTAKE HOSE; R.KOREA
물품설명 양 끝단은 관연결을 위한 클립이 부착되어 있는 가황한 고무를 사출성형한 호스(직경: 약 7㎝)로 Throttle body와 Air cleaner사이에 연결되어 자동차 엔진 내 공기유입통로 역할을 함
결정사유 - 본 품은 자동차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통로로 스로틀바디와 공기청정기사이에 위치되는 가황한 고무제 호스임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를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C)항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4009호에서 "가황한 고무제 호스"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 호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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