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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09
시행일자 2012-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Plastic lids; U.S.A
물품설명 중심부를 "X"자 형(3ea)으로 절단한 필름(두께 약 0.15mm, 직경 약 80mm) 일면에 링 형상의 종이 지지물(외경 약 80mm, 내경 약 46mm)을 접착하여 테두리 부분을 보강하고 이면에 수지를 코팅한 원형상의 종이 필름(두께 약 0.09mm, 직경 약 57mm)을 중심부에 부착한 것
- 용도 : 소스 용기 마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c)에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 본품 중심부에 십자형으로 절단한 필름 일면에 링형상의 종이 지지물을 접착한 소스용기 제조시 마개(lid)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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