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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3
시행일자 2012-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9-0000
품명 URETHNAE MOLD BEARING ; UMBB 3-12 ; JAPAN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내경이 100밀리미터 미만인 볼베어링을 내륜을 제외한 부분에 우레탄으로 몰딩하였음(내경 3MM, 외경 12MM)

- 기능 및 용도
· 신청물품 내륜에 핀을 삽입하여 컨베이어의 워크 가이드에 부착하여, 이송중인 물품 등이 떨어지지 않고 이송되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베어링 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 또는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다. ...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또는 니들롤러베어링과 일체로 되어 있는 기계부분품은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축 또는 차축 사이에 연결되어 추력에 버티거나 지지를 하도록 제작된 물품이 아니라, 단순히 본품의 내륜에 핀이 삽입되어 컨베이어에 고정시키면서 우레탄과 베어링의 특성을 이용하여 컨베이어에서 이송중인 물품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베어링이 아닌,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컨베이어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C) 컨베이어“에서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아니하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된다(목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 또는 중력롤러컨베이어)...“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 에 분류한다...”라고 기계의 부분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 등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의 컨베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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