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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2
시행일자 2012-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9-0000
품명 ROLLERS ; RORPOS 20-L15 ; JAPAN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원통형(관과 같이 중공 있음)의 양끝단 내부에 회전형 볼베어링이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음(외경 20MM, 길이 15MM)

- 기능 및 용도
· 본품 여러개의 내부에 샤프트를 넣어, 마찰없이 부드럽게 이송 및 반송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 등에 사용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컨베이어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C) 컨베이어“에서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아니하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된다(목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 또는 중력롤러컨베이어)...“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 에 분류한다...”라고 기계의 부분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롤러 컨베이어를 구성하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로서, 관세율표 제8428호의 컨베이어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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