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36 |
|---|---|
| 시행일자 | 2012-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704.19-1000 |
| 품명 | Partial wig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SYNTHETIC FIBER ACCESSORY, HAIRLOOK; R.KOREA |
| 물품설명 |
Polyester 섬유를 가지런히 배열하여 팬시무늬를 염색한 후 상단에 헤어핀을 부착한 물품(크기: 4*25cm)
- 용도 : 머리 장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704호에는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 (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인모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1)에 "인모제·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로 제조한 각종 포스티쉬(postiche)의 제품·이러한 물품에는 가발·턱수염·눈썹 및 속눈썹· 스위치·컬·쉬그넌(chignon)·콧수염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Polyester 섬유를 가지런히 배열하여 팬시무늬를 염색한 후 상단에 헤어핀을 부착한 실용성이 있는 부분가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704.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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