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6
시행일자 2012-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704.19-1000
품명 Partial wig of synthetic textile materials; SYNTHETIC FIBER ACCESSORY, HAIRLOOK; R.KOREA
물품설명 Polyester 섬유를 가지런히 배열하여 팬시무늬를 염색한 후 상단에 헤어핀을 부착한 물품(크기: 4*25cm)
- 용도 : 머리 장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704호에는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 (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에 한한다)·인모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1)에 "인모제·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로 제조한 각종 포스티쉬(postiche)의 제품·이러한 물품에는 가발·턱수염·눈썹 및 속눈썹· 스위치·컬·쉬그넌(chignon)·콧수염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Polyester 섬유를 가지런히 배열하여 팬시무늬를 염색한 후 상단에 헤어핀을 부착한 실용성이 있는 부분가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704.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