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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07
시행일자 2012-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Nozzle; 3BD0538; R.KOREA
물품설명 원통형으로 한쪽은 지름이 약 65mm이고 다른 한쪽의 지름 약 94mm인 은 폴리테트라플로르에틸렌(PTFE)제의 노즐형상으로서 다른 파이프에 끼울수 있도록 한쪽은 나선가공되어 있음
- 용도 : 가스절연개폐장치중 차단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접전부분이 차단시 발생하는 고열의 아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연성가스(SF6)의 공급시 고압으로 분사 할수 있도록 하며, 고온으로으로부터 실린더보호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억제기·플러그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되는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 및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에로 또는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제8536호 의 해설에 열거한 각종의 기기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그예로 B)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 : 이것은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스위치이다. 이는 보통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장치를 갖춘 보다 복잡하고 튼튼한 구조의 것이며 또한 많은 접속기를 갖고 있거나 레버·보조전동기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원격조절되는 것이다. 이들 스위치는 때때로 액체(예: 기름) 또는 가스로 충전되어 있거나 그 속이 진공상태로 되어 있는 금속용기 또는 절연재에 부착되어 있다 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부품이 사용되는 기기는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로서 제8535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본 노즐이 이 기기에 부분품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므로 이를 검토해보면
ㅇ 제16부 주 2 나항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재질이 폴리테트라플로르에틸렌(PTFE)으로 고온에서 견딜수 있는 재질이며, 피스톤의 크기에 맞는 크기와 피스톤에 결합할수 있도록 나선가공 및 홈가공이 되어 있는 등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품은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분품인 노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8.90-1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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