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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24
시행일자 2012-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20.00-1019
품명 Other articles of glass for industrial; SHOWER PLATE; 377MM×5MM; JAPAN
물품설명 - 기능 및 역할
반도체 제조장비인 플라즈마 건식 식각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제품 표면에 형성된 작은 구멍을 통해 플라즈마 가스를 웨이퍼에 고르게 방출하여 식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반원형의 소모성 물품

- 가공방법
용융석영 입고(fused quartz) → 연마(두께 가공) → 외경가공, 내부 hole 가공 → 열처리 → cleaning(세정) → 경면연마 → cleaning(세정)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용융석영(fused quartz)을 연마, 가공, 열처리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물품으로서, 반도체 제조장비인 플라즈마건식식각기 내부에 장착되어 표면에 형성된 작은 구멍을 통해 플라즈마 가스를 웨이퍼에 고르게 방출하여 식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모성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류 주1호 다목에서 “유리제의 공업용 기기 또는 기타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관세율표 제7020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70류 주5호에서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며, 동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주 제5호의 “유리”에는 용융석영 또는 기타의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인 플라즈마건식식각기 내부에 장착되어 표면에 형성된 작은 구멍을 통해 플라즈마 가스를 웨이퍼에 고르게 방출하여 식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업용의 석영유리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20.00-1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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