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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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1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ㅇ9022.90-1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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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Digital Radiography(QXR-9 VABH-N) |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병원 등에서 X-ray영상을 얻기 위한 기기로 영상감지장치, 전송장치, 전원공급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별 기능 -X-ray영상 감지기(RXDN-7100D) : CSI(x-ray 신호를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여 주는 물질이 코팅된 평판), Camera Ass'y, Lens Ass'y, Frame Ass'y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X-ray영상을 얻는 장치 -영상전송장치(RXDN-USB2M) : X-ray 영상 감지기에서 보내온 영상을 PC로 전송하는 장치 -전원공급장치(RXDN-6000P-15A) : X-ray영상 감지기에 전기를 공급 -엑스선관(X-ray tube), Generator는 제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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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Ⅰ)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 또는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중략)’, -‘(Ⅲ)엑스선관 및 기타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 또는 치료용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엑스선관, (B)기타의 엑스선 발생장치, (C)엑스선용의 스크린, (D)엑스선용 고압발생기, (E)엑스선용 조절반, (F)엑스선의 검사용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제9022호 해설서의 ‘(Ⅰ)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기본요소인 엑스선관(X-ray tube)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X-ray 영상 감지기, 전원공급장치, 영상전송장치가 세트로 구성되어 X-ray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에 해당함.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2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2.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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