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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33
시행일자 2012-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2.90-1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13호)
변경후 세번 9022.90-9010
품명 ㅇDigital Radiography(QXR-9 VABH-N)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병원 등에서 X-ray영상을 얻기 위한 기기로 영상감지장치, 전송장치, 전원공급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별 기능
-X-ray영상 감지기(RXDN-7100D) : CSI(x-ray 신호를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여 주는 물질이 코팅된 평판), Camera Ass'y, Lens Ass'y, Frame Ass'y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X-ray영상을 얻는 장치
-영상전송장치(RXDN-USB2M) : X-ray 영상 감지기에서 보내온 영상을 PC로 전송하는 장치
-전원공급장치(RXDN-6000P-15A) : X-ray영상 감지기에 전기를 공급
-엑스선관(X-ray tube), Generator는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Ⅰ)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 또는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중략)’,

-‘(Ⅲ)엑스선관 및 기타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 또는 치료용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엑스선관, (B)기타의 엑스선 발생장치, (C)엑스선용의 스크린, (D)엑스선용 고압발생기, (E)엑스선용 조절반, (F)엑스선의 검사용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제9022호 해설서의 ‘(Ⅰ)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기본요소인 엑스선관(X-ray tube)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X-ray 영상 감지기, 전원공급장치, 영상전송장치가 세트로 구성되어 X-ray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에 해당함.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2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2.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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