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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5
시행일자 2012-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70
품명 -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s (항온항습기) ; TH-81 ; 450X400X45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챔버 내부에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기기로서, 챔버 내부에 온도 및 습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원하는 온도 및 습도가 되도록 콘트롤러를 통해 제어함
· 하단에는 압축기와 콘덴서 등 냉장유닛이 있어 온도가 올라간 경우 온도를 내려가게 하고, 온도가 내려간 경우 상단의 측면에 있는 건구 히터가 작동되어 온도가 올라감
· 습도가 낮은 경우 상단의 측면에 있는 HUMI HEATER가 작동되고, 습도가 높은 경우 상단의 팬이 작동 등되어 습도를 낮춰줌

- 기능 및 용도
· 산업용 소재 등이 온도와 습도에 얼마만큼 내구성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 하기 위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HSK 제8419.89-9070호에 “항온항습기”를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밀폐된 챔버 내부를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하도록 냉장유닛, 건구 히터 및 습도조절용 히터, 팬, 콘트롤러 등이 부착된 기기로서,
· 챔버 내부에 시료 등을 넣어 시료에 온도 및 습도를 변화하여 재료의 형상 등이 변화하는지 처리하는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19.89-907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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