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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4
시행일자 2012-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10
품명 - 히팅 블록(HEATING BLOCK) ; HB-100 ; 150 ; 한국산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바디 내부 바닥에 전기가열 히터가 있고 그 위에 알루미늄판이 있고, 외벽에는 보온재로 덮여 있으며, 히터의 위에 해당하는 하우징의 표면에는 알루미늄제의 블록이 있어 튜브 등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하우징 전면에는 과온도 보호를 위한 SAFTETY SWITCH, 온도 및 시간조절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전원버튼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실험실에서 시료를 일정한 온도로 보존 및 반응토록 함
* 반응 이후 측정 등은 별도의 기기에 의해 이뤄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 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 및 설비가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다음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것에서 언급한 규정을 제외하고 본 해설 PART(1)에 포함되는 기계 및 시설을 예시한 것이다. ...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전기가열식의 열판 위에 시료를 담는 튜브 등을 알루미늄 블록에 꽂아 시료 등을 따뜻하게 가열하고 보존하며 반응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에 해당하는 “가열기”임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19.89-901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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