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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40
시행일자 2012-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39-1090
품명 Ink-jet printing machine; Label Printer; SLS 500i; U.S.A
물품설명 환자에게 주사약이 잘못 투여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약품의 바코드를 스캔, 해당 약품 정보(약품명, 사용용량, 유효기간 등)를 Database에서 검색하여 잉크젯 방식으로 라벨을 출력하는 기기 (약품 Database는 외부 PC에서 작성 후 USB를 통하여 입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약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해당 약품 정보(약품명, 사용용량, 유효기간 등)를 Database에서 검색, 잉크젯 방식으로 라벨을 출력하는 기기로서 바코드스캐너와 라벨프린터가 결합된 복합기계로서 주기능을 검토하면,
- 사용자가 약품 관련 정보가 표기된 라벨을 출력하여 주사기, 링겔선 등에 부착하여 환자에게 주사약이 잘못 투여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기능을 프린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프린터”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I)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ㆍ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ㆍ잉크젯ㆍ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S/W Update 없이는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PC에서 약품 Database를 작성하여 USB를 별도로 장착하는 경우에만 Database 입력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3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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