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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15
시행일자 2012-09-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plastic articles; Clip Linkage; 90042667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물로 두부는 직사각형으로 두 개의 층이 있고 차체에 고정되는 부분은 쉽게 빠지지 않도록 양쪽으로 돌기가 있음
- 용도 : 차체와 다른 모듈간의 연결고리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부품 장착시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관세율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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