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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78
시행일자 2012-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0-1000
품명 Immunological product put up in packings as medicaments;PEG INTRON REDIPEN 120MG; SNGAPOR
물품설명 페그인터페론 알파-2b를 주성분으로 하여 무수인산일수소나트륨, 백당, 폴리소르베이트 80 등을 함유한 백색 분말과 무색 투명한 액상의 주사용수를 충전한 플라스틱제 주사기 1개, 1회용 주사침 1개, 알코올이 함침된 부직포 패드 2장, 설명서 1부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만성 C형 간염환자의 치료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2호에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라 함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예: 단선항체(MAB),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콘쥬게이트, 인터류킨, 인터페론(INN), 케모킨 및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성장인자(GF), 조혈소 및 집락촉진인자(CSF)]"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30류 총설에 "이 류의 약제로서의 효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30류의 의약품(예:기능성 단백질 및 펩타이드·항체 플라그먼트)과 폴리에틸렌글리콜(PEGs)폴리머를 결합시킨 페그화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 류의 페그화한 물품은 페그화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예:제3002호의 페그인터페론(INN))"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전자 재조합 방법에 의해 제조된 페그인터페론 알파-2b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0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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