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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6
시행일자 2012-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10-0000
품명 - 순환항온수조(circulator water bath) ; CWB-20L ; 20L ; 한국산
물품설명 - 물품개요
·사각 챔버(20리터) 중간에 칸막이가 있고, 한쪽에는 전기가열식 히터와 교반기가 있어, 물을 가열한 후 일정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반기가 작동하여 물이 챔버내에서 순환함
·챔버 위에는 뚜껑, 히터와 CIRCULATOR FAN을 가동시키기 위한 모터와 온도조절을 위한 컨트롤러(과열방지용 센서 포함)가 있고, 챔버 아래에는 배수를 위한 DRAIN VALVE, 챔버 뒤편에는 외부 순환연결호스가 부착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물 또는 증류수를 가열하여 일정온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순환항온 수조
·일정온도의 물을 외부 순환연결호스와 연결하여 공급할 수 도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저장식 물가열기(...) : 즉, 투입식 가열기를 갖춘 단열된 탱크이다. ... 탱크, 조 또는 기타 용기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투입식 가열기로 구성되는 조립품은 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19호에 분류된다(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 ...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단중벽의 용기 및 통 등으로서 직접가열식(...)의 장치를 갖춘 것 중 보통 가정용(...)이외의 것. 일반적으로 산업용의 것은 거대규모 및 구조의 견고성, ... 교반기 ...와 같은 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들은 각종의 열원(석탄·오일·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하여 가열되나 전기가열식으로서 제8516호에 분류되는 즉시식 물가열기의 경우는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물을 담는 저장조의 내부에 전기가열식의 물가열기와 교반기, 콘트롤러,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물 또는 증류수를 가열한 후 교반기 및 콘트롤러 등으로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물품으로서,

- 단순히 물을 가열해주고 일정온도로 유지시켜 줄뿐, 온도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지 않는 “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식 물가열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19호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전기식이 아닌 물가열기가 분류되는 제8419호의 해설서에서 가열기 내부에 교반기 등이 부착된 것도 포함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 내부에 교반기가 장착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516.1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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