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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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HEAT PROTECTOR ; 57281-2S090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기어박스의 dust cap 부품의 커버 및 열해 방지 ㅇ 물품형태 - 기어박스의 외관에 맞도록 굴곡되어 있고 장착을 위한 3개의 홀가공이 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원자재(철강) 절단 → 프레스 가공 → 검수 →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40소호와 관련한 해설서에서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어, 본 물품을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기어박스의 dust cap 부품의 커버 및 열해 방지를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자동차용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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