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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62
시행일자 2012-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DUST COVER ; 51755-2502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브레이크 디스크에 먼지 등 이물질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철강제 커버

ㅇ 제조공정
- 원자재 절단 → 프레스 가공 → 용접 → 도장(표면처리) → 검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브레이크와 그 부분품으로 “shoeㆍsegmentㆍdisc, 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 라이닝ㆍ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어 본 물품을 브레이크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브레이크 디스크에 먼지 등 이물질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철강제 커버로서 자동차용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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