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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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B GUIDE - SEAT |
| 물품설명 |
- 자동차 대시보드에 부착되는 스위치용 버튼의 구성 부품으로 운전자가 버튼 Cap을 누르면 슬라이딩하여 PCB 위의 스위치를 가압해주는 플라스틱제 사출 성형 제품
- 내부에 LED 빛을 확산시켜 주는 Diffuser(광학용품)가 삽입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 결정사유 |
- 먼저 본 물품의 범용성 여부를 살펴보면,
? 제어반 위를 슬라이딩하여 스위치를 가압해 줄 수 있도록, 내부에 Diffuser(광학용품)를 삽입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물품으로 대시보드에 부착되는 스위치용 버튼에 맞춰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범용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스위치의 부분품으로 분류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 본 제품은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전기적 요소가 전혀 없는 플라스틱 물품으로, 이미 완성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데 편리함을 더해 주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부속품인 본 물품은 제853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대시보드에 부착되는 스위치용 버튼의 구성 부품으로,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의 분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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