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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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UTTON CAP - SEAT |
| 물품설명 |
- 자동차 대시보드에 부착되는 스위치용 버튼 CAP(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시트 열선’을 표시하는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LED 빛이 투사될 수 있도록 2개의 Hole이 형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먼저 본 물품의 범용성 여부를 살펴보면,
? 버튼의 기능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인쇄한 점, LED 빛이 투사될 수 있도록 Hole이 형성된 점 등 스위치용 버튼의 구성 요소로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범용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스위치의 부분품으로 분류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 본 제품은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전기적 요소가 전혀 없는 플라스틱 Cap으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데 편리함을 더해 주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부속품인 본 물품은 제853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대시보드에 부착되는 스위치용 버튼 Cap으로,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의 분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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