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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10
시행일자 2012-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9000
품명 Pentaerythritol poly(ethylene glycol)ether tetra-thiol ; (PEG-Thiol)4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Pentaerythritol poly(ethylene glycol)ether tetra-thio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폴리에테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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