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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7
시행일자 2012-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 FUME HOOD ; FH-120 ; 270(1200x800x2300 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실험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FAN과 배플, 하우징으로 구성된 상단과, 가스 및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가스 노즐 및 수도꼭지 시설과 밸브 등으로 구성된 실험대 하단으로 구성된 FUME 후드(전체 금속제 많음)

- 기능 및 용도
·실험대 및 FUME HOOD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 (6) 실험실 또는 연구실용의 가구·예 : 현미경대, 실험대(유리케이스·가스노즐 및 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퓨움-식기선반(FUME-CUPBOARDS),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제도용 테이블”라고 예시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들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제94류 해설서(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실험실 ... 에 설치되어 있는 것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실험대로서 유해가스가 있는 경우 상단의 팬을 작동시켜 외부로 배출시키고, 실험 중 필요한 가스 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스노즐 및 수도꼭지, 밸브 등이 갖춰져 있는 물품이며 금속이 전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또한 신청물품 상단의 FAN 후드는 닥트와 연결되어 FAN이 가동되면 유해가스가 안정적으로 닥트와 연결된 통로로 배출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할 뿐, 여과장치 등은 장착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므로 가구에 해당하며, 제9403호의 해설서에서 예시설명하고 있는 "가구실험대(유리케이스·가스노즐 및 수도꼭지 시설 등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퓨움-식기선반"에 해당하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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