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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39
시행일자 2012-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20-0000
품명 ANTENNA CABL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동제의 동축 도체를 발포 플라스틱으로 절연하고 AL-MYLAR테이프로 차폐층을 형성한 후 다시 동제의 도체를 편조형식으로 감싼 후 무연PVC로 절연한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전선
-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서 FM/AM 라디오 신호 수신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적 통로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 (A) 도체, (B) 일종 또는 그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C)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으로 외장(sheath), (D) 때로는 금속으로 외장(外裝)(armouring)]의 요소로 만들어 졌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호에 분류되는 형태로서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동제의 동축 도체를 발포 프라스틱으로 절연하고 AL-MYLAR테이프로 차폐층을 형성한 후 다시 동제의 도체를 편조형식으로 감싸고 무연PVC로 절연한 기타의 동축 도체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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