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58 |
|---|---|
| 시행일자 | 2012-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20-0000 |
| 품명 | - AUTOCLAVE(고압멸균기) ; AC-60 ; 60리터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밀폐공간에 물을 넣고 121℃에서 15분정도 가열하면 고온·고압에 의해 멸균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하우징 내부 챔버에 물과 시료(바구니에 담아 넣음)를 넣고 상단의 수동밸브로 밀폐시킨 후 전원을 공급하면 챔버 내부 하단의 히터가 작동하여 물이 고온이 되고 스팀에 의해 고압이 됨 · 안전을 위하여 압력게이지(하우징 상단에 부착), 스팀배출을 위한 각종 밸브(챔버와 연결된 유로에 장착), 온도센서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물을 가열하여 고온고압 수증기로 멸균 · 생화학, 생명공학 연구분야에서 금속제 실험기구, 초자기구 등의 멸균처리 등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 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VI) 살균장치”에서 “이것은 증기 또는 비등수(또는 가열공기)에 의하여 가열되는 용기 또는 챔버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살균될 재료는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데 충분한 고온하에서 제품 또는 재료자체의 조직이나 물리적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요기간동안 유지시키는 장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VII) ... 및 이화학용 특수장치”에서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 가압솥·증류·살균 및 증자기·건조기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건조, 살균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전기식 가열기기를 제외한다(제8419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탱크, 조 또는 기타 용기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투입식 가열기로 구성되는 조립품은 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한 제8419호에 분류된다(물의 가열만을 목적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챔버에 살균될 재료를 넣고 챔버내부의 전기가열선으로 물을 가열하여 고온·고압 상태로 만들어 멸균하는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 단순히 물을 가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멸균하기 위한 기기이고, 가정용이 아닌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6호 (전기식 물가열기 등)에 해당하지 않고, · 살균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전기식 가열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14호(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19호의 해설서에서 “autoclave"를 예시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19.20소호에 ”내과용·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를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를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19.2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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