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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44
시행일자 2012-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12.90-9000호
품명 CYLINDER TUBE
물품설명 차량의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조향 오일펌프에서 발생시킨 유압이 실린더 내의 RACK BAR를 작동시켜 운전자가 손쉽게 조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압실린더의 하우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제8412호의 유압식 또는 공기작동식의 실린더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B)그룹 수력엔진과 모터로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를 예시하면서 ‘이들은 예를 들면,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조향 오일펌프에서 발생시킨 유압이 실린더 내의 RACK BAR를 작동시켜 운전자가 손쉽게 조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압실린더의 하우징으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유압실린더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2.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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