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19
시행일자 2012-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Heat Shrinkoble LV Breakouts ; IXL 2150(LS-CB 2331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Polyolefin 재질의 자켓에 Amide 재질의 접착제(Hotmelt)가 내부에 도포되어 있는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의 분기점을 밀봉하는 절연체
- 1kv이상의 전압 절연 및 마모, 기후변화,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과 수분이 내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8547.20소호에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건으로
-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부연하여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ㆍ도자기ㆍ동석(凍石)ㆍ경화고무ㆍ플라스틱ㆍ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또는 판지ㆍ석면시멘트 또는 운모)로 만들어졌다.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절연재료로 만들어진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의 분기점을 밀봉하는 절연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