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69 |
|---|---|
| 시행일자 | 2012-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3.90-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aperboard; 면방테이프; CITO PRO; GERMANY |
| 물품설명 |
양면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적층된 녹색계 홈(홈의 깊이 약 1㎜ × 폭 약 5㎜)이 있는 압형한 종이 재질의 스트립(두께 1.25 ㎜× 폭 17㎜× 길이 700㎜) 일면에는 V홈이 가공된 플라스틱제 프로파일(두께 약 5.3㎜× 폭 약 11㎜)이 점착물질에 의해 홈을 따라 부착되어 있고 이면에는 접착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으로, 물품의 양쪽 끝단은 삼각 모양(<, >)으로 절단된 것
- 용도 : 종이박스 등 접히는 부분(creasing) 제작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이 호에서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이 포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의 내용에 “양면을 플라스틱제의 얇은 보호시트로 피복한 지 또는 판지제품은 지 또는 판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11호의 해설서 내용에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지· 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주 제2호 사목 참조). 음료 및 기타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지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프레스 보드 양면에 부착된 필름 중 일면의 필름은 벗겨짐 현상방지 등의 보호필름 역할을 하고, 종이층이 전체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물품이며, - 또한 본 물품의 일면에 부착된 V자 홈이 있는 플라스틱제 프로파일은 목형과의 결합이나, 원판으로 이동을 위한 가이드 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프레스보드의 가격 구성비율(프레스보드가 84% 차지)과, 최종적으로 이 물품의 고유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할 시 종이 재질의 제품에 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압형한 종이 재질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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