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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68
시행일자 2012-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0.70-2000
품명 Flat-rolled products of steel; ECCS TAPE; PR.CHNA
물품설명 크롬 및 산화크롬을 도금한 강판 양면에 녹색계 플라스틱(코폴리에틸렌 수지)를 도포한 것(두께: 약 0.28mm, 폭: 610mm)
- 용도 : 광케이블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라 함은 “자목(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연속적 적층상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10배 이상인 것 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배이상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72류 총설(Ⅳ)(C)(2)에 완성제품에 대한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종류 중『표면처리 및 기타작업』의 유형으로 (d) 표면 완성처리[예: (i) 연마 및 버니싱 또는 유사한 처리, (ii) 인공산화, (iii) 화학표면처리, (iv) 금속도장, (v) 비금속성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고, “특정호의 본문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크롬 및 산화크롬을 도금한 강판 양면에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총설(Ⅳ)(C)(2)(d)(v)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금속성 물질의 도장(Coating, 도포)방식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으로 도장한 쉬트상의 평판압연제품(두께: 약 0.28mm, 폭: 610m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210.7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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