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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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OTOR ASSY - BLOWER |
| 물품설명 |
- 차량용 실내 Air conditioner의 작동(On/Off) 버튼을 고정해주고, 바람 세기 조절 스위치를 작동시켜 줌
- 작동여부를 확인할 있도록 LED가 결합되어 있음 ① Cover : 작동 Knob가 결합되는 부분으로 상단부 커버 역할을 함 ② Holder : 작동(On/Off) 버튼을 고정시켜 줌 ③ Rotor : 사프트 부분은 바람 세기 조절 스위치(로터리 스위치)와 연결되어 Knob 조작에 따라 스위치를 작동시켜 주며, 하단부 커버 역할을 함 ④ LED ⑤ LED 작동용 접점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제85류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Air conditioner 작동 버튼을 고정해주고, 바람 세기 조절 스위치를 작동시켜 주는 본 물품을 스위치 부분품으로 분류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 본 제품은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전기적 요소가 전혀 없는 플라스틱 물품으로, 이미 완성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데 편리함을 더해 주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부속품인 본 물품은 제853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대시보드에 부착되는 차량용 스위치를 고정 및 작동시켜주는 물품으로,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의 분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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