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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80
시행일자 2012-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1-0000
품명 Steel balls; PIVOT BEARING; R.KOREA
물품설명 차량용 백미러 움직임이 원활하게 해주는 볼 베어링용의 철강제 강구(steel ball)로 공칭직경 5.55㎜(직경오차 ±0.02㎜)인 물품
결정사유 - 본 품은 차량용 백미러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볼 베어링용 철강제 강구임
- 관세율표 제84류 주 6항에서는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91호에는 "볼·니들 및 롤러"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베어링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 이하이거나 또는 0.05㎜이하의 것으로서 어느 쪽이건 작은 연마강구를 본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볼베어링용 철강제 연마강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2.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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