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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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Electrical contact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은(90%) 니켈(10%) 재질의 접점상단부분(25%,전기접촉부분)과 순동 재질의 접점하단 부분(70%)을 기계적으로 결합한 후 금 도금한 전기접속자 - 각종 스위치, 계전기, 전자개폐기 등의 전기적신호 연결 및 차단을 위한 개폐용 접속소자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항에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이 제16부의 특정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 개폐기·퓨우즈 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면서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se),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등)이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위치, 계전기, 전자개폐기의 접촉자로 사용되어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접속용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5부 주1 바항, 제16부 주2가항, 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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