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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00
시행일자 2012-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1.10-9000
품명 Artificial graphite; Graphene, ER-4400; R.KOREA
물품설명 흑연을 산화시켜 불순물을 세척처리하고 이를 건조 후 열충격을 통해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흑연을 나노입자로 박리시킨 흑색 분말
- 용도 : 전자분야의 신소재로 디스플레이어 등의 첨가제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1호에 “인조흑연ㆍ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ㆍ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ㆍ블록상ㆍ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흑연을 산화시켜 불순물을 세척처리하고 이를 건조 후 열팽창을 통해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흑연을 나노입자로 박리시킨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인조 흑연’이 분류되는 제3801.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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