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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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20-1090 |
| 품명 | LASER-base Fixed type Speed Measurement; CVD-2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신청물품> <내부구조도>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레이저 송신부 : 레이저 다이오드를 통해 레이저 펄스를 송출함. ·레이저 수신부 : 반사된 레이저 펄스를 포토다이오드가 수신하여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증폭함. ·PWB : 레이저의 송출을 위한 전압 발생 ·제어부 : 펄스(빛)를 속도로 연산하고 각종 신호를 제어함. ·통신부 : 측정상태 등을 카메라 등 다른 기기와 연결하는 통신장치 - 기능 및 용도 주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장착되어 이동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차량의 속도를 측정함. - 측정원리 측정대상물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반사되어 오는 레이저 펄스를 포토 다이오드가 수광하여 제어부에서 펄스의 거리와 시간을 연산하여 차량의 속도(10~320km/h)를 시간단위로 계산함. - 세부성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회전·속도·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나타내며 광전지(photoelectric cell)가 부착되거나 기계에 부착된 임펄스 발생기로 조작되는 전기식의 속도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속도란 물체가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거리이고 속도계(speedmeter)라 함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재는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음. [출처:국립국어원] - 당해물품은 이동하는 차량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반사되어 오는 빛의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하여 차량의 속도를 시간단위로 계산(10~320km/h)하는 전기식의 속도계임. - 따라서 레이저(빛)을 이용하여 속도를 재는 장치인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의 속도계'가 분류되는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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