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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82
시행일자 2012-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7.10-0000
품명 Flexible tubing; HJB-FXBT type;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 선을 나선상으로 감아 성형시킨 스트립으로 제조한 플렉시블 튜빙로서 양쪽에는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ㅇ 제15부 부주제3호에서 “ 이 표에서 "비(卑)금속"이라 함은 철강·동·니켈·알루미늄·연·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머드·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 및 탈륨을 말한다”라고 정의되며
ㅇ 동해설서에서 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시킨 스트립으로 구성되는 플렉시블 튜빙(끝이 묶여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철강제의 플렉시빙 튜빙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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