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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81
시행일자 2012-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30-0000
품명 Plastic case; ELP-021;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이 증착된 플라스틱제의 원형 립스틱 케이스로 뚜껑이 있음
- 용도 : 립스틱 케이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상자·케이스…(중략)…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화장품을 담아 사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원통형 화장품용기로서 “카보이병·병·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30-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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