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99 |
|---|---|
| 시행일자 | 2012-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16.20-0000 |
| 품명 | Cosmetic pad; ELG-018;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PET) 제의 투명한 원형 케이스에 뚜껑에는 립글로스용 패드가 붙어 있는 물품 |
| 결정사유 |
- 본품은 케이스와 뚜껑에 패드 기능을 하는 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립글로스를 담아 입술에 바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화장용 패드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 - 관세율표 제9616호에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해설서에“이 호에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은 백조 또는 물오리솜털·스킨·수모·파일직물·기포고무 등의 어떠한 재료로도 제조되며, 아이보리·귀갑·뼈·플라스틱·비금속·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손잡이 또는 트리밍을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화장용 패드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616.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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