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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98
시행일자 2012-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3.29-0000
품명 Cosmetic brush; EEL-001;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이 증착된 플라스틱제의 원형 케이스에 뚜껑에는 아이라이너용 브러쉬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본품은 케이스와 브러쉬 기능을 하는 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사용목적이 아이라이너를 그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브러쉬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9603호에‘치솔·면도용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브러시·아이래쉬 브러시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해설서에는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화장용부러쉬(예 : 머리·턱수염·콧수염 또는 속눈섭용의 부러쉬, 손톱용부러쉬, 머리염색용의 부러쉬 등)와 이발소용 네크부러쉬’가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화장품 용기로 뚜껑부분에 브러쉬를 내장하여 사용목적이 아이라이너를 그리는데 있으므로 브러쉬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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