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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3
시행일자 2012-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peaker Grille Lim ; VI 96384-3N0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도어트림 스피커와 그릴을 체결하기 위한 중간재 역할

ㅇ 제조공정
- 사출성형 → Painting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도어트림 스피커와 그릴을 체결하기 위한 중간재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Lim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392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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